수상자 선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제하 고난의 시대와 광복후의 시련기를 겨레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민족주의의 성취와 민주주의의 실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헌신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현양하는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의 정관 제4조 1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인촌상(이하 상이라 칭함)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권자)
본 상은 인촌기념회가 수여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인촌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장 상의 종류와 수상자격



제4조(상의 종류)
본 상은 다음4개 부문에 시상한다.
(1)교육 (2)언론·문화
(3)인문·사회 (4)과학·기술

제5조(수상자)
(1) 본 상의 수상자는 해당부문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상자가 될 수 있다.
(2) 제4조에 정한 각 부문에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3)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

제6조(수상자의 자격)
(1)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격과 덕망이 고매하면서 다음 (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으로 우리사회에 큰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단, 외국인으로서 (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도 수상자가 될 수 있다.
(2) 각 부문별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문
교육현장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우리 교육계의 모범이 된 자.
② 언론·문화부문
언론의 창달이나 문화(문학장르 포함)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자
③ 인문·사회 부문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④ 과학·기술 부문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거나 산업계에서 독창적인 기술로 뛰어난 공헌을 한 자.

제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추천권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인촌기념회의 임원
(2) 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으로 위촉한 단체 및 개인
(3) 공공기관, 학술단체, 연구기관, 사회단체 또는 각급학교의 장

제8조(추천서류)
추천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1통(인촌기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소정 양식)
(2) 피추천자 이력서 1통(소정양식)
(3)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제9조(추천기간)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5월31일을 당해연도의 수상후보자 추천마감일로 한다.
단, 당해연도의 시상에 관한 대강은 그해 4월 중에 공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수상자의 선정을 비롯하여 본상 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① 인촌기념회 이사장이 기념회의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2인
② 위원장이 위촉하는 각계의 권위자
(3)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 위원장은 인촌기념회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부문별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수상자의 결정 등 시상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1)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2)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분야의 당해연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인촌기념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부문별 심사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시 상



제14조(시상일)
본 상의 시상은 매년 10월11일에 행한다.

제15조(시상방법)
인촌기념회는 수상자에게 상패,상금 및 기념메달을 수여한다.

제16조(상금)
(1) 상금은 인촌기념회가 정한다.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균분하여 수여한다.
(2)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이유없이 상을 수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금은 인촌기념회에 귀속한다.

부칙 및 경과조치



(1) 동아일보사는 본상의 시상을 후원한다.
(2) 본 규정 이외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인촌기념회의 이사3명 이상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4) 1987년도의 수상후보자 추천마감일은 동년 8월31일로 한다.
(5) 본 규정은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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